• 제목 [필독] 사회민주당 당헌개정안을 공지합니다
  • 분류 공지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4-10-31
  • 수정 날짜 2024-10-31
  • * 당원총투표에 상정될 <당헌개정안>을 공지합니다

 

[개정 취지]

창당이 완료된 바 창준위 단계에서 만들어진 현 당헌을 재정비하고, 이후 당원총투표로 통과된 개정 당헌에 따라 당규 제정을 진행하고자 함. 

 

[개정안 경과]

 

-2024. 8. 2. 당헌당규 개정제정TF(위원장 송치용)를 구성함. 

 

-당헌당규 개정제정 TF에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당헌 개정안>을 마련함. 

 

-당헌개정 원칙 

1. 사민당의 운영원칙 구현 

2. 창당 초기 특성 반영 

3. 유사정당, 해외정당과의 비교를 통한 보편적 정당운영 원칙 구현 

4. 당헌 당규 사항 구분 및 당헌 내 충돌 내용 교정

 

-제출된 <당헌 개정안>을 시도당연석회의(2024. 9. 12.)와 전국위원회 간담회(2024. 9. 29.)를 거쳐 검토함. 

 

-제2차 전국위원회(2024. 10. 26.)에서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 상정의 건을 의결함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 일정] 

당원총투표는 연내 실시하도록 하며 구체적 일정은 대표단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함.

 

  • *<신구대조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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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당헌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우리 당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 약칭은 ‘사민당’으로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Korea’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당은 자유·평등·평화·기후정의를 핵심 가치로 지향하며, 시민참여 진보정당으로 국민 삶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는 평화2국가체제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② 지역조직의 자치권과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4조(소통과 보고의 의무)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는 당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당의 입장을 설명·보고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

 

제2장 당원

 

제5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나눈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당의 주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8. 단, 위 1, 2, 7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6. 당비 납부의 의무

 

제7조(당비) 당비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원총투표

 

제8조(당원총투표)

①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의 진로

2. 강령 및 당헌의 제·개정

3. 대표단 회의 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4. 전체 당원 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5.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③ 전국위원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대의기구로 전국위원회를 두며,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와 부대표

2. 시·도당 위원장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선출직 전국위원

5. 사무총장, 정책위원회의장

6.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선출직 전국위원 정수 10% 이내의 지명직 전국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7. 강령·당헌·당규의 해석

8. 전국위원회 직속 기관 설치 및 폐지

9. 주요 집행기구의 장 인준

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전국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⑤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⑦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⑧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대표단

 

제10조(당대표)

① 당은 1인의 당대표를 둔다.

② (지위)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③ (권한) 당대표의 권한의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당 주요 집행기구의 장 추천

4. 지명직 전국위원의 추천

5. 중앙당 당직자 임면

6. 전국위원회 주재, 당의 주요 회의 소집과 주재

7.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8.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제11조(부대표)

① 당은 3인의 부대표를 선출하고 1인의 지명직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지위와 권한) 부대표는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표와 협의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를 보좌한다.

2.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제12조(대표단 회의)

① 대표단 회의는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표단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요 당무에 대해 협의한다.

③ 대표단 회의는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14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 3인은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는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부대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는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득표수 순이 앞서는 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

④ 당대표와 부대표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위원장 연석회의

 

제15조(지위와 구성)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시·도당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제16조(소집)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각종 기구

 

제18조(사무총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교육연수원)

① 당원의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기타 교육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기타)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22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은 자치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해 자치 규약을 둘 수 있다. 단, 강령과 당헌에 현저히 위배되는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해 대표단의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전국위원회는 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시·도당의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③ 시·도당위원장이 복수인 시·도당은 전국위원회 당연직 시·도당위원장 1인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성원이 될 1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시․도당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25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내에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 시·도당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자치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④ 지역위원회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7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7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 심의, 의결

6, 당 전국위원회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제8장 공직선거

 

제29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당원, 국민, 지지자 등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영입인사 등 피선거권)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과 관련해 영입인사와 참여당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

 

제34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윤리위원회)

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도당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④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정책연구소

 

제37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

 

제38조(재정 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탁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한다.

② 당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

2.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

3. 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보좌직원이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직책당비

4. 기타 당규가 정한 당비

③ 직책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대표단 회의가 정한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중앙당후원회)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예산과 결산의 회계)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며,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중간평가제

 

제41조(중간평가제) 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기타 당규에서 정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중간평가제를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제 운영, 평가 방법,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평가 결과의 효력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42조(의결정족수 및 선출방법)

① 당의 각급 회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 및 당원총투표의 경우, 투표 참가 인원이 주권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본 규정 ②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당직자 재·보궐선거(당대표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서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43조(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동시당직선거)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 <2000. 00. 0, 제2호>

 

이 당헌은 당원총투표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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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ⅰ. 수사상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ⅱ.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쿠키란 웹 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이며, 여기에는 방문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쿠키를 운용합니다. 쿠키를 통해 운용되는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에 한하며,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수집·운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민주당에서 쿠키를 통해 운용하는 정보는 아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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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민주당의 노력
사회민주당은 악의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장치를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보관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열람, 수정 및 삭제
사회민주당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은 이용자들에게 항상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용자는 통신상에서 감시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름 : 위선희
전화 : 070-7084-0410
이메일주소 : newjinboparty2023@gmail.com
(시행일) 이 내용은 202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
사회민주당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회민주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사회민주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사회민주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민주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사회민주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담당자 : 사회민주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민주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약관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약관의 개정 시에는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홈페이지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마.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탈퇴)
① 사회민주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을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