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회민주당 강령 해설서- 국가비전과 핵심정책 설명 자료(ver1.0.)
  • 분류 공지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3-12-08
  • 수정 날짜 2024-08-12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가제체”

사회민주당의 국가비전과 핵심정책 ver1.0. 설명 자료

 

당원분들께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토론을 위한 자료임을 참고하십시오. 

 

《제안 배경》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종합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정치 세력이 국가 비전보다는 몇 가지 정책, 때로는 한두 가지 과제해결을 내세우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며 정당을 조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정당은 그 수명이 길지 않고 정책활동, 정치활동의 일관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당준비 단계이지만 우리의 국가비전과 핵심정책(ver1.0.)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구체화되고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정당,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물론 한반도차원의 구상이 있어야 하기에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체제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합니다.

 

  • -*로 표시된 부분은 이해를 돕기위한 보충설명입니다.
  • - #으로 표시된 부분은 참고자료입니다.

 

《사민당 국가비전 -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체제》

사민당의 국가 비전은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체제로 요약됩니다. 

혁신적 복지국가란 가장 불평등이 적고 행복지수도 높으며 혁신과 성장에서도 앞서가는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더불어 과학기술 혁명,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화된 복지국가입니다.

평화2국체제란 통합된 하나의 국가 또는 연방 국가를 추구하는 기존 보수나 진보의 한반도 구상과 달리 남북을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상호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 간 연합의 수준을 차츰 높여나가자는 한반도 구상입니다.

 

《혁신적 복지국가 - ‘강한 복지, 혁신 추동, 녹색성장’》

 

1. 우리는 복지-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앞장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 노르딕국가 수준의 강한 복지정책을 추진 할 것입니다.

2) 국가혁신체제-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3) 탈탄소, 저탄소의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들은 항상 행복지수가 10위 이내입니다. 특히 핀란드는 6년째 행복지수 1위를 놓치지 않고, 국가 혁신체계를 성공시켜 경쟁력도 세계 최고수준이며 환경(지속성)지수도 1위인 나라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핀란드 모델을 참고한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합니다.

 

2. 우리는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의 국가 완전책임제를 실시 할 것입니다

 

삶의 기본인 4가지 국가완전 책임제는 노회찬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완전고용과 2차분배를 전제로 한 복지국가의 한계 극복을 위한 것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본주택, 국가일자리보장제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무상교육 : 교육격차에 의한 불평등 심화를 축소를 위해 대학무상교육을 지향합니다.

1-1) 국공립대 무상 교육

1-2) 국립대를 통합하고 절반 이상의 기회균등 입학 실시

* 문재인 후보 당시 공동학위제 공약에서 출범후 서울대를 제외한 국가거점국립대 통합(한국대)을 추진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공동학위제는 각 대학간 독자적인 명칭과 정체성, 행정 조직이 그대로 존재하며, '연합 대학'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반면에 '국립대간 통합'은 아예 교명과 행정 조직이 완전히 하나의 대학으로 흡수/통폐합되는 것입니다. 

* 사회민주당은 분명한 통폐합과 정원 과반의 기회균등입학을 제안합니다.

 

2) 무상의료 : 궁극적으로 무상의료를 지향합니다.

2-1) 사보험 의존에서 벗어나고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2-2) 두려움 없는 노후를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2-3)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3) 기본주거를 지향합니다.

3-1)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도시부 신설

3-2)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과 입각한 토지보유세 강화와 취득세등 거래세 완화

3-3) 다른 조건 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기본주택 (사회주택)과 재원마련을 위한 공공은행 설립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장관 참고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토지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권리(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중에서 개인에게 토지의 사용권 및 사용의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토지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익권을 불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를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주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들은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해도 되지만,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단지 소유만 하려는 투기적 동기를 처음부터 근절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토지불로소득의 환수와 더불어 생산적인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은 최대한 감면하는 것, 이는 90년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등의 위헌판결이후 등장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바탕이되고 내용은 다르나 홍준표, 추미애등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 민노당, 참여연대등은 (그리고 대선공약시 토초세 주장 한 심상정)은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공공은행은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지역순환경제활성등과 연계된 지역공공은행 주장은 있고 정의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전국단위의 공공은행은 정책구성을 할 만큼의 전형적 사례가 없습니다. 금융정책을 다룰 때 다시 다루어야 합니다.

 

4)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지향합니다.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서 의지와 능력있는 모두에게 생활임금 지급하는 일자리 창출 제도가 필요합니다. 노르딕 복지국가도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술혁명시대의 일자리 축소는 기존 복지국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공공서비스, 돌봄, 녹색전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정책 관련 예산이 35조원입니다. 이것을 연봉 3천x100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100만개의 일자리를, 매년 지자체 남기는 예산(지난 10년 평균 약 30조)을 사용하여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통합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용복 교수)

 

3. 우리는 과학기술혁명시대에 대응하는 혁신국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1) 국가혁신체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약화된 국가혁신체계를 재구축할 것입니다.

1-1) 산업정책 경제정책의 상위정책으로서 혁신주체들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1-2) 실패가 허용되는 R&D

* 과제 성공률 거의 100%는 목표치를 낮춘 기획

* 국가혁신체계: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공공조직 및 제도들의 네트워크. 산·학·연과 같은 혁신주체와 함께, 자금과 인력을 공급해주는 금융제도, 노사관계·노동시장, 교육훈련시스템등의 요소를 포함함 (지역혁신체계-기업, 연구소, 대학, 지자체등의 혁신요소로 구성)

# [과학과 혁신체제] 왜 국가혁신체제인가? – Sciencetimes

 

2) 실패를 허용하는 창업지원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에서 판단하여 상환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또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 사회안전망(복지)이 강해진다면 혁신적인 도전을 더욱 고취할 것입니다.

 # ‘강소국’ 핀란드 경쟁력의 원천은 혁신과 복지, 배움의 선순환 : 헤리리뷰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3) 산업·직종 전환 국가 책임

혁신의 과정에서 이탈되는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강한 복지와 실업급여는 물론 다른 산업, 직종으로의 전환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일자리보장제의 한 분야로 다룰 것입니다.

 

4. 우리는 녹색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통합추진할 것입니다

 

1) 기후에너지부, 부총리 신설

기후대책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관리하고 에너지 혁명을 가속 추진하는 콘트롤 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입니다. 경제, 산업구조, 교통과 건축, 사회제도 전반의 저탄소, 탈탄소화와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 이재명후보 대선 공약에 기후에너지부, 핀란드 환경에너지부 참고

 

2) 누진적 탄소세 즉각 도입

* 탄소중립법에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등은 도입되어 있습니다.

* 도입국가 27개국(21년기준)

핀란드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 도입/스웨덴 : 1991년 탄소세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 적용/노르웨이 : 1991년 탄소세 도입/덴마크 : 1992년 탄소세 도입/일본 : 2012년 10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

* 탄소세로 인한 제품가격상승과 역진적 성격 등 단점이 존재

# 탄소세도입(이미실시되고있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nivOO_6aCAxVzbPUHHaD9AXsQFnoECAsQAQ&url=http%3A%2F%2Fwww.impacton.net%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2881&usg=AOvVaw1n0fDs5U2xU8jw_DNs4CAN&opi=89978449

 

5. 사회민주당은 기본사회의 구상을 복지국가의 진화 과정으로 평가하며 기본소득의 시범실시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입니다

 

1)  기본소득 시범실시를 입법화하고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기본소득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범주형 또는 부분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 기본소득 5원칙: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 과도기 정책으로서 범주형인 청년, 노인, 예술인 등 부분기본소득은 지급액이 작더라도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연 100만원, 기본소득당 정책은 월 60만원이며 기본소득당은 부분기본소득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사회민주당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의 부활과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 기본사회와 기본소득구상을 지지하면서도 2차 분배중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부분적기본소득(충분성이 충족되지 않은 연 100만원, 월 8만원 수준)의 즉각, 전면실시 보다는 시범 실시를 통한 한국형 모델 개발과 국민 동의형성을 우선 또한 농민 또는 청년(또는 노인)기본소득 등 범주형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할 것입니다.

* 이재명 기본사회 개념:

기본주거-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

기본금융-서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대표는(마이너스 통장)

# 이재명, 새해에 ‘기본사회’ 띄운다···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 경향신문 (khan.co.kr)

*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이외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묻지 않고 공급하는 제도. 세부적으로는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뉜다.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
# 관련 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국회입법좌절

 

4) 공정한 조세, 기후위기와 과학기술대응, 복지강화를 위한 세제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탄소세는 물론 데이터세, 로봇세 적극 도입과 토지배당, 탄소배당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세, 모두가 함께 만든 공유재산인 데이터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데이터세, 기술혁명으로 이탈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로봇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탄소세 세수, 전면개편 토지세 세수의 전국민 대상 배당을 추진할 것입니다.

* 디지털세 보다는 데이터세가 정확하고 바른 개념

* 기본소득당의 토지세개편+배당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기본적으로같은 구상입니다. 재산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 토지세(국토보유세-용도나 소유주체와 무관하게 토지소유자 모두 과세)로 전환, 탄소세와 더불어 기본소득형의 배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걷고 배당하게 되면 8~90%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게된다는 구상입니다.

# 데이터세, 디지털세와 무엇이 다른가? 새전북신문 (sjbnews.com)

# 로봇세

'로봇세' 도입, 보수진영 '반대' 진보 '찬성' 선진국은? <IT <ICT <기사본문 - 이코리아 (ekoreanews.co.kr)

# 국토보유세

대선판에 훅 던져진 국토보유세라는 돌직구 - 시사IN (sisain.co.kr)

기본소득당 토지세가 이재명 국토보유세보다 한발 빨랐다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6. 노동· 농민 기본정책

 

1) 모두를 위한 노동 기본법

플랫폼 노동, 프리렌서 노동 등 모든 유형, 근로기준법 기준인 5인 이하에도 적용되는 노동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은 물론 사회보장, 직업능력 교육훈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 등을 포괄한 법률입니다.

* 심상정 후보 공약과 유사하나 하나의 통합된 기본법

* 민간기업 독일형(감독위만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 2016년 서울시 시작, 21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에 91명 노동이사 선출.
202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3년 이상 소속 노동자 중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 2차대전 이후 1951년 독일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어 유럽 19개국에서 이를 도입했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 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부문에만 적용했습니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하여 회계부정 등을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경영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우리의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경영에도 참여합니다.

 

2)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는 기본소득과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어민 기본 소득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을 살리는 식량자급를 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농특위 ‘식량자급률 개선방안’ 농식품부가 발목 잡아 <사설 <오피니언 <기사본문 - 한국농정신문 (ikpnews.net)

 

7. 사회민주당은 준연방제를 실시하고 균형발전정책과 세종행정수도를 재추진할 것입니다

 

1) 대권역별 준연방제를 추진하고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시범실시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경험과 메가시티의 초광역단체의 통합구상을 발전시켜 재정, 행정, 교육 등에서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 대권역별 준연방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시범추진할 것입니다.

* 메가시티: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합치면 총 인구가 약 760만 명가량으로 천만 명 규모의 초 거대도시를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계획,이해충돌과 정치적 상황으로 중단. 최근의 이미 천만인 도시를 확장하고 수도권 초집중을 초래할 서울확장(메가시티 서울)론과 구별해야 함.

 

2) 세종행정수도와 균형발전정책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2-1) 세종행정수도

참여정부가 추진한 세종행정수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개헌 시 이를 반영하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이전을 통한 실질적 행정수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2-2) 균형발전정책

중단된 참여정부의 공기업 이전 등의 균형발전 정책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세 강화, 국세의 지방세로의 과감한 전환과 조세입법권 부여할 것입니다.

 

8.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을 하겠습니다

 

1) 1인-1표-1가치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제

2) 정부 안정성, 책임정치와 중간 평가를 위한 대통령 4년중임 . 결선투표제

3) 지역정당, 선거연합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

4)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선거제도등은 필수적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 1/4이나 유권자 1%가 발의하는 안건을 연 1회 또는 2회의 정기적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

5) 국민소환, 국민 발안의 직접민주제 개헌 추진

* 국민투표의 의제를 확장하는 것, 선거법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직접투표는 참여도의 저하의 문제, 결과의 보수성(스위스 이슬람 첨탑 사용금지 등)을 고려하여 추후 구체화 필요

# 한국 직접민주주의당 창당취지문:한국직접민주주의당 (kddp.kr)

 

《평화2국가체제 -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연합》

 

 1. 제안 배경 

 

1)국가 통일지향이 갈등을 격화

대한민국의 보수나 진보 모두 공식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도모해왔고 이는 자기 체제 중심의 통합을 둘러 싼 남북간 갈등,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북한을 명분으로 하여 우리 내부의 ‘냉전’적 적대감과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의 한계

국제법상 실질적으로 각 각의 독립 국가가 된지 오래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양국의 관련 헌법 조항은 이미 무력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상호를 아직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간의 그 간의 합의와 공동선언도 조약과 같은 법적지위를 갖지 못하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를 특수관계에 의한 신사협정으로 판결했습니다. 남한의 정권이 바뀌거나 북한의 정책이 바뀌면 무력화, 무효화되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3) 분단고착화의 시각에서 벗어날 때

한반도 통일이 꼭 당장 하나의 국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이 곧 분단체제를 고착화 시킨다는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독은 이미 1970년대 두 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또 서로를 국가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었습니다.

 

 2. 평화2국가제체 구상 - 2국가체제와 단계적 국가연합

 

1)평화협정을 우선 체결하여 정전 상태를 끝내고 정치 외교적 국가승인, 상호개헌을 포함한 국가 대 국간의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합니다. 

2)더불어 상호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연합을 구성 하고 그 수준을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동서독 같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같이 연합의 수준을 높여나가자는 것입니다.

3) 평화2국체제를 통해 남북이 수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사를 파견하고 비자를 통해 오가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조약관계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 등 미수교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국제적인 무대에 나서게 하는 것은 한반도를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현장소식 <기사본문 - 통일뉴스 (tongilnews.com)
#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lawtimes.co.kr)

# [스프] '통일'보다는 '자유 왕래 가능한 2국가'를 선호한다? (sbs.co.kr)

# 김정은 첫 “대한민국” 언급…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대하나 [뉴스 분석] | 서울신문 (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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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은 이용자들에게 항상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용자는 통신상에서 감시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름 : 위선희
전화 : 070-7084-0410
이메일주소 : newjinboparty2023@gmail.com
(시행일) 이 내용은 202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
사회민주당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회민주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사회민주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사회민주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민주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사회민주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담당자 : 사회민주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민주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약관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약관의 개정 시에는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홈페이지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마.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탈퇴)
① 사회민주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